여야 합의 막바지...원내대표 결단만 필요

▲ 지난 7월 11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가장 유력한 법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세입자가 건물을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도중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퇴거 요청을 한다면 임차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다. 이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간의 점포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2001년 12월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본가궁중족발’ 사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본회의 문턱까지 닿았지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 건물주에게는 세액 공제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고 건물주 불만을 해소 하기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 임대수입 7500만원 이하 상가 임대업자가 동일한 세입자에게 5년 초과해 임대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한다는 조건은 법정상한 5%보다 낮은 연 3% 이내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소득자 개인 90만명 가운데 약 74만 80000명(83%) 정도가 수혜 대상이고 법인은 1만 8000개 중 4000개 정도(22%)이다.

대기업 대리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건물주의 불만을 결국 세금으로 땜질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개정안은 결국 혈세로 건물주의 배를 불리게 하는 꼴이 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상가임대 최고수익률을 정하게 되면 투자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신규 상가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임대료 폭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본가궁중족발’. 지난 1월에도 퇴거 요청하는 건물주와 퇴거 불응하는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년 동안 장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

또 다른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그 지역에 이동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에게 무리하게 임대료 상승을 요구하면서 결국 세입자가 쫓겨나고, 대형 프챈차이즈 업체 등이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세입자 상당수가 5년 이상 장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조사한 ‘2017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식업체의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6년, 현 사업장 영업기간은 평균 6.7년이다.

즉, 세입자 상당수가 5년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해도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갈등은 ‘임대료’도 있지만 ‘권리금’도 있다. 용산참사 역시 권리금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태였다는 점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 문제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임대료·권리금 관리기구 혹은 임대차 분쟁 조정기구 등의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구동성 흘러 나오고 있다.

8월 문턱은 못 넘겼지만 9월 문턱은 넘는다

어쨌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지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9월 정기국회 문턱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법의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 내용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만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난관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다른 법안과 연계될 경우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동안 여야 모두 이 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 처리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다른 법안과 연계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결단만 내려진다면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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