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구성 놓고 첨예한 갈등...정기국회 넘길 수도

▲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6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당시 경찰과 검찰이 역사적 합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기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90년대 ‘검경수사권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에서 제기를 해왔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은 물론 수사지휘권 모두 검찰이 갖고 있기에 경찰은 검찰의 종속적인 기관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검경수사권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수사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의 권능을 경찰에게 넘길 수 없다고 버티면서 쉽게 타협을 보지 못했다. 이후 ‘검경수사권 독립’이라는 말은 경찰 입장만 대변한 단어라는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변경돼서 오늘날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극적 합의한 검찰과 경찰

지난 6월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총리 등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 위해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기로 했다. 즉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도록 해서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토록 했다.

또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3개월 지나도 국회는 깜깜 무소식

문제는 국회가 3개월이 지난 현재도 깜깜무소식이라는 점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10여개를 개정해야 한다.

즉,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검경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다는 것만 합의했을 뿐 아직까지 사개특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청와대에 제출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은 난항에 빠진 상태다.

사개특위 조속 구성 촉구에 나선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난 5일 ‘사개위 조속 구성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영선·백혜련·금태섭·박주민·윤일규·송기헌·진선미·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지 40일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 위원의 추천이 완료되지 않아 사개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국회로 들어서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과연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검경 입장 달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은 세부조항에 대해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구속영장 등 강제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우선권을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 경찰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검찰에게 우선권을 줄 경우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가로채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경찰은 반발했다.

이같이 세부적인 조항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반발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앞으로도 험로를 예견하고 있다.

국회가 하루빨리 사개특위를 열어 이같은 세부조정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올해 정기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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