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처리” vs 野 “세금폭탄”...여야 격돌 예고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추석 연휴 전에 발의를 해서 정기국회 때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세금폭탄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고되면서 정기국회 처리에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법이 과연 널뛰기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여야의 격돌까지 예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갈 길이 아직 멀어 보인다.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강화’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강화이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최고 3.2%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18억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 세율도 누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조세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종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하는 여당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석 연휴 전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3주택 이상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율을 0.1~1.2%p 추가 상승한다는 내용이고, 정부 발표대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초과~6억원 구간(1주택자 기준 시가 18억~23억원)을 신설하고,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3.2%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의 발표를 적극 반영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고, 원안대로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야당 “세금 폭탄” 반발

하지만 해당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2탄”이라면서 반발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징벌적 과세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폭등시켜놓고 세금으로 풀겠다고 하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전체가 강화되면서 거래세를 좀 더 낮추는 방식을 제기했다.

이처럼 기재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놓고 여야가 격돌을 보이고 있기에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우회로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예산안과 함께 투표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욱 증폭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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