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인 방송’ 적용 놓고 여야 갈등 예고

▲ 사진출처= 픽사베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인터넷 1인 방송’을 과연 방송법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갈등은 점차 증폭되고 있다.

핵심은 인터넷 1인 방송에서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기에 공중파 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처럼 규제가 필요하냐 여부다.

이를 두고 여권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여론 재갈 물리기’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여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야권의 갈등이 정기국회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터넷 1인 방송의 방송법 적용은 향후 2020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권과도 연결되기에 여야 모두 바짝 신경 쓰고 있다.

‘문재인 치매설’ 등 가짜 뉴스 판치는 유튜브

유튜브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바로 ‘문재인 치매설’이다.

제목에는 ‘문재인의 이상한 행동과 건강이상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라는 세간의 설(說)을 유튜브에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

‘문재인 치매설’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한 블로거가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는 버젓이 ‘뉴스’라면서 유포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세 이상 성인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4일 유튜브 매체 속성과 유통정보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자의 34.0%가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유튜브를 통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51.4%는 ‘영상의 내용이 알고 있던 사실과 맞지 않아 가짜뉴스로 판단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상당히 판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권 일각에서는 유튜브의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권, 유튜브 방송법 적용 목소리 높아져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달 24일 인터넷 1인 방송을 방송법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공개했다.

1인 미디어의 방송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1인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서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회에서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들어 보수 성향 인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 방송이 전대미문의 히트를 치면서 진보 진영은 ‘팟캐스트 방송’을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지난 2016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다.

이에 보수 성향 인사들이 ‘팟캐스트’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작했다. 팟캐스트가 주로 ‘음성’에 주력했다면 유튜브는 ‘영상’까지 가미하면서 보수층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부 ‘가짜뉴스’가 판치기 시작하면서 여권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고, 이에 방송법 개정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게 됐다.

야권 “나는 꼼수다도 통제 안했는데...”

당연히 야권에서는 ‘보수 재갈 물리기’라면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나는 꼼수다’를 가짜뉴스로 규제한 적이 없다면서 유튜브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이 나오니 법으로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나는 꼼수다’에 출연하면서 이들 방송을 옹호했는데 민주당 정부는 유튜브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유튜브는 외국계 회사인데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10월 발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권은 방송법을 10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송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보수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여권으로서는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은 보수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다.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뉴스’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방송법은 오히려 위헌 소지가 강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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