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 첨예한 갈등 예고...한판 승부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는 말 그대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이후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앞다퉈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 때 최저임금법 개정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다.

자유한국당은 다음주 최저임금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환노위원장으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환노위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저임금 개정 이슈 띄우는 자유한국당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을 찾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이 선포식이 열리게 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은 최저임금으로 대변되고 있기에 최저임금 개정을 이뤄내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자유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최저임금 개정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최저임금 개정의 핵심은 ‘차등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변경’이다.

차등적용 그리고 주휴수당 근무시간 제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안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로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시행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에 업종별 차등지급은 당분간 어렵다면서 불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동일지급하는 것은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받는 근무시간은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중 주휴시간 35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월급 산정의 기준이 된다. 월급을 만약 150만원 받게 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존 방안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당 7180원을 받기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하지만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시간당 8620원으로 환산되면서 법 위반은 피할 수 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7월 4일 “주휴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주휴시간을 월급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 구성에 소상공인 포함시켜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위 위원 추천이나 운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사용자위원 추천 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4명이며,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인총협회 추천 3명, 중소기업중앙회 2명, 대한상공회의소 2명, 한국무역협회 2명 등으로 조성된다.

이처럼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을 집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을 받는다. 이에 일부 야당들은 공익위원 중에서도 야당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첨예하게 대립 됐을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공익위원들이다. 그런데 공익위원 상당수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구성되면서 최저임금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야당에서는 공익위원 중 일부를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발 만만찮아

이처럼 야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이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발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에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기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의당 역시 노동자·농민을 위한 정당인 점을 표방하고 있기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만만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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