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기술은 발달하는데 관련 법안은 낮잠

▲ 서울 중부경찰서가 최근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관내 최대 유동인구 밀집지 중 하나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구간 계단에 래핑(wrapping) 홍보물을 설치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13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내용은 본인과 내연남이 과거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재촬영해서 내연남 부부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 이유는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개정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32개 디지털성범죄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기국회에서 과연 이 법안이 처리가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 몇 장이면 음란물 영상과 합성하는 시대

디지털성범죄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디지털성범죄 기술은 발달하는 반면 관련 법안은 시대에 뒤처지기 때문이다.

요즘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음란물 영상에 얼굴을 합성해 유포할 수 있다. 실제로 유명 여배우 혹은 걸그룹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영상을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 촬영한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지기에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음란 사진에 얼굴을 합성·유포하는 기술이라면 이제는 음란물 동영상에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 등 기술은 발달하고 있다.

이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만들어진 음란동영상을 딥페이크 포르노라고 부른다.

이런 신종 불법 음란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증가, 기소는 경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몰카 범죄는 매년 증가하지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연도 별로는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지난해 663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2013년 54.5%였지만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30%대에 머물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몰카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낮잠 자고 있는 132개 법안들

몰카나 리벤지포르노(비동의 유포 음란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지인능욕처벌법 등 각종 디지털범죄법안 132개가 발의되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총 132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의원들 역시 디지털성범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역시 디지털성범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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