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복지로

[뉴스워치=특별취재팀]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은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해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인건비(6만원)의 70%인 4만 2천원을 국고로 지원한다.(30% 자부담)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1일 활동비(1만 2천원)의 70%인 8400원을 국고로 지원한다.(30% 농협 부담)

지역 농협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는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농촌사회팀(02-2080-56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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