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특별취재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한다.

임신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해도 지원한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단태아 산모는 10일, 쌍생아 산모는 15일, 3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20일 정도 받게 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주소지 관할 보건서를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한다.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조사가 나오고 도·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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