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복지로

[뉴스워치=특별취재팀] 의료급여수급권자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영유를 대상으로 한다.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 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를 지원한다.

검진주기는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42개월·54개월·66개월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받으면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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