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복지로

[뉴스워치=특별취재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한다.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을 지원한다.

심리절차비용(실비)은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후견인 활동비용으로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한 후 서비스를 결정해서 제공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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