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복지로

[뉴스워치=특별취재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동료상담 및 개인별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지원하되,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진행한다.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실을 조사, 심사를 한 후 서비스를 결정해서 제공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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