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복지로

[뉴스워치=특별취재팀] ‘입양비용지원’은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해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한다.

입양알선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한다.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했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한다.

입양알선비용 지원내용은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지원(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등이다.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입양알선비용을 일괄 청구한다.

1개월/2개월/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 선택을 한다.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한다.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다.

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2주 미만은 15만원, 2주 이상 ~ 4주 미만은 30만원, 4주 이상 ~ 6주 미만은 45만원, 6주 이상 ~ 8주 미만은 60만원, 8주 이상은 73만원 등이다.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한다.

1개월/2개월/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해 선택한다.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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