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복지로

[뉴스워치=특별취재팀]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보장기구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를 지원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가능한다.

가족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된다.(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한다.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한다.(최근월 납부 확인서)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에는 정상 월분으로 평가한다.(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가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한다.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에 등재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합산한다.(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를 합산한다.(지역가입자)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외국 유학 등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회복 후 신청한다.

보건소를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하고, 검사기관에서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받고, 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 사업진원팀에 검사비를 청구한다.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이 보건소로 청구내역을 통보하고,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급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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