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특별취재팀] 난임부부시술지원은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접수일 현재 부부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를 말한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이는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의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가족수 신청은 난임부부와 그 직계비속,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조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않은 피부양자,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자,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부부 중 한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또한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부부 보험료를 합산, 보험료를 산정한다.
아울러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 가입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 경우 가입자(A) 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자(B)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한다.
그리고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돼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해서 산정한다.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하고,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은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해 산정)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한다.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해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해외파견 근무자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 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 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하다.
체외수정으로 시술할 경우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회당 19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한다.(기초수급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한다.(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선배아로 4회 지원)
인공수정으로 시술 시에는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한다.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신청한다. 그렇게 하면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해 심사하다. 심사에 통과되면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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