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복지로

[뉴스워치=특별취재팀] ‘장애인자녀교육비(학비)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1~3급 장애인을 지원한다. 1급~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한다.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 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 선정한다. 4인 가구 기준 228만 3546원 이하이다.

교육비 지원내용은 고등학생은 교과서대(13만 1300원)와 학용품비(5만 3300원) 지원하고, 중학생은 부교재비(3만 9200원)와 학용품비(5만 3300원) 지원하고, 초등학생은 부교재비(3만 9200원)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자를 통합해 조사한 후 확정하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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