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복지로

[뉴스워치=특별취재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입양가정에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입양 가정에 위탁보호가 결정된 '입양가정위탁아동'에게 지원한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중에서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한다.

-가정위탁기간 및 입양기간이 1개월 이상인 아동(입양아동의 경우 만2세~만18세)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하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비용을 지급한다.

-심리검사비 : 1회, 200,000원

-심리정서치료비 : 월4회 이상, 월 200,000원 이내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0,000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0,000원 이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한다.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결정한 후 심리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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