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최근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대조립 1공장에서 자동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41)가 2.5톤가량의 철판과 고정대 사이에 머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근로자가 선박 서편의 용접작업을 마치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뒤에 있던 철판이 갑자기 미끄러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이다. 현대중공업이 설립된 1972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산재 사망자는 466명으로 한 해 평균 10명에 달한다. 

882명. 지난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사업장 등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다. 매일 2명 이상이 일터로 출근했다가 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휘파람을 불었지만 산업재해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영락없이 후진국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까지 합친 전체 산재 사망자는 연간 2000명을 웃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재법)은 노동계와 재계 양쪽에서 엉터리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 등을 두고 생명 차별이라며 반발한다. 재계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도 사망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는데 최고경영자(CEO)를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하소연한다.

건설현장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를 짧은 기간 몰아치는 ‘돌관공사’가 자주 진행된다.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까지 겹치면서 작업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발의한 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도, 추락, 끼임 사고 등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빈번해 중재법 통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장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들이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났다. 그래서인지 법도 법이지만 안전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시공을 위한 시설 투자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에서 중재법 논의가 시작된 후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주요 사업장을 출석 대상으로 꼽았다. 

포스코·CJ대한통운 등 9개 기업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청문회’ 석상에 설 예정이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만큼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적 원인과 향후 예방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산업현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이 많이 이뤄진다. 안전사고는 어렵고 힘든 산업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안전사고를 부르는 0.1%의 실수마저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김웅식 편집국장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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