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최근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내 아파트 5층에서 외벽 공사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외벽 균열을 메우는 일명 '크랙'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다. 당시 A씨는 옥상 기둥에 줄을 매달아 간이 의자와 연결한 뒤, 아파트 외벽에서 의자에 앉은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건설업 사고는 매년 제기되는 문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3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 사고 형태는 추락 사고로 연도와 관계없이 전체사고의 약 60%를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약 60%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20억 미만 공사가 약 70%를 차지해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30%가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이었다. 방호장치는 작업발판(13.7%), 안전난간(11.7%), 추락 방지망(10.1%)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겹겹이 쌓이는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법안과 정책들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일부 법안에는 사업주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처벌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故) 김용균씨의 2주기가 10일로 다가왔다.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는 지난 6일 추모 주간을 선포하며 대형재해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때 기업 책임자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고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 단체들은 사고를 막게 하려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법안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설업은 업의 특성상 외부에서 위험한 공종의 작업이 많이 이뤄진다. 그러기에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를 짧은 기간 몰아치는 ‘돌관공사’가 자주 진행된다.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에 둔 법안이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건설업 재해는 되레 20% 증가했다”며, “엄벌로만 다스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 도입 등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안전사고는 어렵고 힘든 건설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관리시스템 도입이든 법제화든 안전사고를 부르는 0.1%의 실수마저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김웅식 경제산업부 부국장 news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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