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류세 인하폭 최대 37% 검토…미국 3개월 간 연방 유류세 면제
6월 2째주 기준 유류세가 700원, 1971원 판매가 중 35%가 세금
소금세, 담뱃세 등 전매제도 통한 세수 확보…최근에는 비만세까지

[편집자 주]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소식이 이슈의 중심일까? 워낙에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 화제의 중심에 선 이슈가 궁금해진다. <뉴스워치>에서는 기획으로 [똑똑 키워드] 코너를 마련했다. [똑똑 키워드]에서는 한주의 화제 이슈를 키워드로 정해 살펴봄으로써 누구나 쉽고 알기 쉽게 풀어봤다.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름 넣기 무서운 시기다. / 사진=픽사베이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름 넣기 무서운 시기다. / 사진=픽사베이

[뉴스워치= 김성화 기자] 치솟는 물가에 우리나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아예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품에는 이처럼 세금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치솟는 물가를 기업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가량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미국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유류세 구성. / 캡쳐=오피넷
유류세 구성. / 캡쳐=오피넷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가에 반영된 유류세는 우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기본이다.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370원, 선박용과 자동차용 경유는 263원이다.

여기에 교육세가 15%, 주행세가 26%가 더 붙으며 고급휘발유는 판매부과금이 36원이 추가로 더해진다. 또 이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한다.

이를 실제로 적용해보면, 6월 2째주 보통휘발유 세전 가격은 리터당 1270.40원이다.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370원에 교육세 55.5원, 주행세 96.20원을 더하면 1792.10원이다. 부가세 10% 179원를 더하면 약 700원이 세금이다. 여기에 기타 수수료까지 더해 공급금액은 평균 1971.83원으로 세금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35%는 최근 오른 유가 덕분에 세금 비중이 낮아진 수치다. 세금에 유통 단계 마진까지 고려하면 정유사 판매 가격은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수송용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1.12원이었으며 세금 비중이 46.3%, 유통 마진 6.8%를 제외하면 정유사 판매가격은 678.44원으로 전체 가격의 40.4%다.

수송용 연료 제세 비중. / 사진=대한석유협회
수송용 연료 제세 비중. / 사진=대한석유협회

유류세의 시작은 1977년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도입되면서부터다. 1994년 정부는 특별소비세를 2003년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지만 계속해서 연장했고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세 목적에 추가했다.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프로그램에 따라 2007년 휘발유와 경유, LPG 연료간 가격비율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지방주행세를 인상했고 특별소비세는 인하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어 2008년에는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명칭을 바꿨고, 2009년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유류세 부담 수준을 유지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휘발유, 경유와 비슷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담배다. 4500원의 담배가격 중 출고가와 유통마진을 더한 가격은 1182원에 불과하다. 소비세가 1007원, 지방교육세가 443원,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이며 개별소비세가 594원, 여기에 부가세가 433원이다.

세금 징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옛 시대에는 10%가 일반적인 세율이었으며, 로마가 직접세로 인두세와 토지세, 간접세로 관세와 통행세를 거두면서 다양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교통과 물류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이용한 관세와 통행세가 주요 재원이었다. 1700년 영국 정부의 총 재정수입 434만파운드 중 약 35%인 152만파운드가 관세 수입이었다.

황소 장안 입성도. / 사진=구글
황소 장안 입성도. / 사진=구글

세금이 세분화되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물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등장했고, 특히 전매(專賣)제도를 통해 행해졌다. 대표적인 게 소금으로, 소금 전매제도는 중국 전한의 무제 때 시행된 염철 전매 제도(鹽鐵專賣制度)가 기원으로 여겨진다. 당나라는 전매제도 시행 전 한말 당 10전이던 소금 가격을 전매제도 후 세금을 더해 300전까지 올려 버렸고, 높은 소금 가격 때문에 일어나 당나라 멸망의 계기가 된 황소의 난은 소금장수였던 황소가 일으킨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소금 전매제도가 있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각염법 (椎鹽法)을 통해 전매제를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1961년까지 소금에 대해 전매제도를 유지했으며 홍삼은 1986년, 담배는 2001년까지 적용됐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매제도가 적용된 상품이 없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1997년과 2017년까지 소금을 정부에서 독점했다. 담배의 경우 일본은 민영화된 형태이지만 정부가 최대주주인 JAPAN TOBACCO가 담배 생산을 독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전매 제도를 적용중이다.

특정 물품에 대한 세금은 국가에 높은 수익을 안겨주지만 반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 정부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홍차에 세금을 매긴 게 원인이었다. 홍차법을 통해 홍차의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던 밀수업자들과 영국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발한 세력들이 주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창문 폭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 위치를 낮춰 출입문이라 주장하며 세금을 피하기도 했다. / 사진=픽사베이
프랑스에서는 창문 폭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 위치를 낮춰 출입문이라 주장하며 세금을 피하기도 했다. / 사진=픽사베이

특정 물품에 대한 특이한 세금은 특이한 현상을 낳기도 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거뒀던 창문세는 도입 초기 모든 주택에 기본 세금을 부과하고 창문 개수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를 거뒀다. 창문세는 당초 난로에 매기던 세금을 일일이 확인하며 거두기 힘들어 차안으로 등장했고,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만들지 않거나 막아 버리기도 했다. 또 프랑스는 창문의 폭으로 세금을 매겼고, 프랑스에 폭 좁은 창문이 많아진 이유다.

또 교회 첨탑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 첨탑을 완성하지 않은 채 유지한 교회도 있다.

물품에 적용된 세금이 꼭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다. 최근 비만율이 높아짐에 따라 설탕세 또는 비만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42개 국가에서 비만율 억제를 위한 과세를 도입했으며, 콜롬비아는 비만세 도입 후 음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줄고 저소득층 과체중률이 1.5~4.9%p, 비만율은 1.1~2.4%p 감소했다.

김성화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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