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제도 전환 이후, 쓰레기 배출 및 폐기 비용 절감 기대
식약처, 전문기관 위탁 홍보사업 등 통해 제도 안착 예정

[편집자 주]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소식이 이슈의 중심일까? 워낙에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 화제의 중심에 선 이슈가 궁금해진다. <뉴스워치>에서는 기획으로 [똑똑 키워드] 코너를 마련했다. [똑똑 키워드]에서는 한주의 화제 이슈를 키워드로 정해 살펴봄으로써 누구나 쉽고 알기 쉽게 풀어봤다.

사진=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캡쳐.
사진=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캡쳐.

[뉴스워치= 정호 기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기간, 즉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즉 운송 및 소비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것이다. 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면 표기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면은 자연재해와 전쟁 등 상황에서 필수 구매하는 비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길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중국에 수출되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이 유통기한을 두고 국내 판매되는 제품보다 길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수출과정에서 통관을 비롯한 과정을 거치기에 국내 유통기간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잠잠해졌다. 실제로도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국내제품과 해외제품의 유통기한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식품들이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유통기한보다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긴 편이라고 전했다. 유통기한이 식품 종류나 보관 방법에 따라서 섭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600만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배경에는 음식물쓰레기 폐기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 반영돼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국가에서는 자원낭비와 폐기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제의 쟁점이 보관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식품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 전력량을 감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지금까지 야채, 채소, 우유 등 제품을 문 없는 개방형 냉장고에 진열해왔다.

식약처는 냉장고 문 설치 효과와 관련해, 냉장식품을 10℃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하면 품질과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 냉장고 온도가 5℃ 이상인 비율을 25%~12.5% 정도로 낮춘다면 식중독 위험을 28%까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유제품 등의 소비기한을 책정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제품의 경우 개봉 전·후 및 보관방법에 따라 섭취 기간에 차이가 크게 두드러진다. 이는 기준 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연구·검토가 불가피하다. 식약처는 유제품의 경우 별도로 소비기한 표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기간 변경이 예고되었기에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상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를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식약처의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추후 민간 전문기관 위탁 홍보사업 추진, 소비자단체 연계 교육홍보 추진,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 개설, FAQ 게시, 동영상‧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송출 등을 통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편의점 및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는 유통기한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기에 소비기한 표시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호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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