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웅식 기자]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축 공사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올 들어 연초에 전국의 건설 공사현장에서 소중한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 법으로 강제한다고 중대재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장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들이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안전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시공을 위한 시설 투자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22일 인천의 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건물 7층 높이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소재 S토건이 시공 중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전동식 도르래에 실려 있던 벽돌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대표 A(58)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으면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건축물 공사에서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낙하물 방지 펜스와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다.

벽돌은 공사 중인 8층짜리 건물의 7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공사 현장 1층에서 벽돌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11시13분께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S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인부 1명이 깔려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아파트 건설현장 내 주차장 램프(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경사진 부분) 구간 8m 높이의 옹벽이 붕괴되면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60대 인부 1명이 매몰돼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다.

S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시흥월동지구지역주택조합이 발주한 공사로, 2022년 9월 완공 목표로 지하3층~지상25층 공동주택(7개동 494세대)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편, 2개월 전에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던 강원도 양양군 T건설산업 시공현장에서 또 다시 근로자가 추락사 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다시 발생한 것이라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인재(人災)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53분께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공사현장에서 A(42)씨가 21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비가 내리면서 지하에 물이 차자 이를 빼내기 위해 펌프차량의 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고가 난 ‘양양군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는 대전 소재 T건설산업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지하4층~지상20층 건물(연면적 20,277㎡)로 2022년 5월 완공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을 짓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전남 함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이날 9m 높이 공장 천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8월 19일에도 60대 근로자가 고가사다리차에 치여 숨졌으며, 그때 박광태 대표가 사과한 바 있다. 

지난달 8일 중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법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만능만은 아니라는 걸 방증하고 있다. 

근래 들어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전도, 추락, 끼임 사고 등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빈번해 중재법 통과를 무색케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통과된 중재법은 1년간 유예됐다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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