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 개헌안이 3일 연속 발표되는 가운데 22일에는 정부 형태가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정부 형태를 보면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가 확연히 드러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국회와 국무총리 권한 강화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감사원의 독립기구화·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대신 4년 연임제를 선택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당초 4년 중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꾼 것은 ‘중임제’는 8년 대통령 역임한 후에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연임제’는 말 그대로 8년 대통령을 역임하면 그걸로 임기는 끝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이고 개정된 헌법 부칙에 명시해 4년 연임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조국 수석은 보수야권이 주장하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보였다.

총리는 기존대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하는 대신 총리의 책임성·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명령 없이도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이 총리에게 주어져 ‘책임총리’ 구현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정부제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 후 ‘예산법률’로 확정토록 해 예산심의권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을 ‘국가원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사면은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고, 감사위원 9명을 감사원장 제청이 아니라 국회·대통령·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토록 바꿨다. 감사원과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중 호선을 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은 권한을 축소하고 법관 임기규정을 없애고 징계유형에 해임을 추가했다.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가능성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수석은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라는 점을 감안,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주도 개헌의 헌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헌법 89조 3항은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한다”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면 현재와 같은 겉은 오렌지색 속은 빨간색인 자몽 헌법 개정안, 이토록 문제적인 좌파 헌법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국무위원들이 알고 논의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문 대통령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와서 그것은 ‘개헌안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발뺌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 제89조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권 재민 원칙 기초한 국민 뜻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민개헌 내용과 같은 방향이라면서 정부 개헌안에 대한 후한 점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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