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국민참여재판 시행이 10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과연 헌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낮은 신청율과 높은 철회율, 법원에 의한 높은 배제율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접수를 해도 39%만 처리되고, 19%는 법원에 의해 배제되고, 41%는 철회됐다. 진 의원은 ‘법원의 배제’가 심각하다면서 포괄적 배제사유인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은 정치사건, 복잡하고 곤란한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들이 정치적으로 예단을 내릴 수 있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참여재판에서 배제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고, 용산 참사사건에서는 증인 숫자가 너무 많아 재판의 소요 기간이 길고 배심원단에게 부담이 된다며 배제결정을 내린 바 있다.

故 백남기씨 사망사건이 발생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측과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퉜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적법한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시민이 다수결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 등을 최대한 핵심적으로 압축하면 이틀 안에 모두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19일에 열리는 재판 전에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완전한 의미의 공판중심주의 구현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재판의 신속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 있고, 다수결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법리적 판단을 다수결로 판단할 경우 오히려 재판의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이 과연 헌법에 명시가 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발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현행 헌법의 ‘법관(직업판사)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개선했다”며 “배심원 결정(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있는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이 향후 미국식 배심 재판으로 발전할 여지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도 재판에 넘겨진 사람(피고인)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피의자)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미국 등 우리보다 배심제를 더 빨리 도입하고 유지하는 나라들 중 정치적이고 복잡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배제결정의 사유를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고 사유를 구체화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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