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지난 20일부터 정부 개헌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을 일제히 반발하면서 관제개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개특위를 무력화 시키고, 찬물을 끼얹는 독선과 오만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인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의 논평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마치 헌법에 위배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1항을 살펴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돼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엄연히 대통령도 개헌발의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관제개헌’이라면서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이나 누리꾼들은 도대체 야당들이 개헌 논의에 대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장기집권을 꾀하려 한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전 지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예로 들면서 장기집권을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마치게 끌어내려 감옥 보내 놓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여 8년으로 집권연장을 꾀할 수 있게 하려니, 이게 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하면 문 대통령이 개헌을 한다고 해도 연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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