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극우 보수단체 엄마부대봉사단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희생된 김모군의 장례식장에서 소동을 벌인 것이 기사화됐다.

엄마부대는 김모군의 영정사진을 몰래 찍다가 적발돼서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모군의 이모가 항의를 하자 엄마부대 대표가 “누구냐”고 물었고, 이모라고 대답하자 “이모가 무슨 가족이냐 고모가 가족이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99조에 규정해놓았다. 우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이라고 규정해놓았다.

즉, 직계혈족이란 수직적 관계를 가진 혈족을 의미한다. 즉,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부모와 자녀가 직계혈족에 들어간다. 그리고 부모의 배우자이니 부(아버지)의 경우에는 모(어머니)가 해당된다. 자식들은 아들의 경우에는 며느리가 될 것이고, 딸의 경우에는 사위가 된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이 된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남자의 경우에는 장인 장모, 여자의 경우 시부모)가 해당되고, 배우자의 형제자마도 가족이 된다.

즉, 민법상 고모와 이모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민법 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해놓고 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말한다. 즉, 고모와 이모 모두 친족에 해당된다.

따라서 민법상 이야기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고모와 이모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고모와 이모도 포함된다. 이는 통상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 친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친족 중에는 친척과 인척으로 나뉘는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된다. 이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인천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이 될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한다. 즉,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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