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참다 못한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어선 2척을 나포한 것을 두고 법률적인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우리 어선의 경우에는 조업구역 무단이탈과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우선 수산업법 제34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수산업법 제34조에에는 어민들이 조업구역을 이탈에 조업행위를 했으면 처벌하기로 돼있는데 어민들은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부두로 돌아왔기 때문에 수산업법 적용이 힘들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즉, 선박안전조업규칙 20조를 어겼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있다. 처벌은 30~90일 조업 정지와 해기사 면허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재로써는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는 형법상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5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나포했을 때에도 중국어선만 처벌하고 우리 어민들은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다만 이를 권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률상에는 ‘자력구제의 원칙’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란 사인(私人) 즉 개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 또는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사력(私力) 즉 개인의 힘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행범을 체포할 때 등의 예외규정은 있다.

이번 중국어선 나포의 경우에도 현행범이기 때문에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뿐이지 중국어선을 민간어선이 마음대로 나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연평도 해안은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도 있다.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쫓다가 자칫 NLL을 넘어갈 수 있다. 때문에 민간어선이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행위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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