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상간녀’에 대한 잘못된 뜻풀이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언론에서 ‘상간녀’를 ‘상습간통녀’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상간녀’는 ‘상습간통녀’가 아니다. 상습간통녀라고 한다면 ‘常習’ 즉 빈번하다는 뜻이다.

반면 ‘상간(相姦)’이라고 하면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상간녀를 상습간통녀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또한 흔히 ‘상간’하면 ‘육체적 관계’를 뜻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상간’에는 육체적 관계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성행위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성행위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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