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의 동성 혼인신고를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0은 남성 동성커플인 이들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안 직권상정을 국회 선진화법을 이유로 거부하자 헌법상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을 어기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했다.

이처럼 최근 법원 결정에 ‘각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각하’와 ‘기각’에 대해 상당수가 헷갈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각하’와 ‘기각’은 모두 재판에서 소송을 거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각하’는 소송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함의 이유로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면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더라도 소송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기각’이다.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 관련 소송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혼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은 ‘남자가 장가가고’ ‘여자가 시집가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민법부터 먼저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소했지만 헌재는 국회선진화법 위헌성이 판단돼야 한다는 전제로 인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