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3월 감사원에 적발된 충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지소장 A씨는 12억 5천여만원을 횡령했지만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부가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공소시효가 명시돼있는데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을 7년에서 10년까지로 돼있다.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징계 부가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구분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2(징계사유의 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징계시효란 해당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을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공소시효는 그 범죄에 대해 유무죄 및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그 권한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징계시효란 공무원의 경우 상부 기관이 공무원의 징계권한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나치게 짧은 징계시효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논리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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