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80% 이내 대출 가능 등 동일한 내용 포함
KB국민은행은 아직 검토 중…은행권 내 규제 완화 관련 비슷한 기류 형성
윤석열 당선인, ‘주택대출 규제 완화’ 의지 밝힌 만큼 추가 완화 가능성도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국내 주요 은행 중 가장 먼저 전세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의 연이은 전세대출 규제 완화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를 공약한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한도가 책정됐던 기준을 수정해 전세 갱신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도 허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본점./사진=신한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본점./사진=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번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우리은행이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우리은행은 이달 중순 주요 은행 중 가장 먼저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옮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뉴스워치>와의 통화에서 “작년 10월 은행연합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권이 비슷한 방향으로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강화된 추세였는데 이제 정상화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4대 은행 중 하나인 KB국민은행은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KB국민은행도 조만간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썬 발표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났을 뿐 대부분의 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 완화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이와 같은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주택 가격이 폭등해 청년·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 의견이다.

윤석열 당선인 정책 공약집./캡처=김민수
윤석열 당선인 정책 공약집./캡처=김민수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에는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일정 소득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 동안 지원한다는 사항도 거론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만큼 올 한해 금융권의 대출 규제는 작년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 완화라고 보기 보다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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