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 단계적·점진적·포용적으로 방역 조치 완화 추진
11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생업 밀접한 분야 영업시간 해제
마스크 착용 현행대로 유지…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신규 도입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4차례 유행을 일으키면서 전 국민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다음 달부터 완화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성공적인 시발점이 될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한 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출처=연합뉴스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출처=연합뉴스

김부겸 총리는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국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해 전체 국민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했다”며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단계적·점진적 회복 ▲포용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이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설정한 후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총리는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그래픽./캡처=김민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그래픽./캡처=김민수

세부 내용을 보면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되고, 2차 개편에서는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차례로 추진된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로 확정됐으나, 2차·3차 개편 시기는 추후 예방접종 완료율,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및 재생산지수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1차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국적 기준 통합이 실시된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시행했던 방역 조치를 하나로 통합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식당, 카페의 경우 1차 개편부터 시간제한이 해제돼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흥시설(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등)을 비롯해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헬스장·스크린골프장·요가·필라테스·복싱 등),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에는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외국의 ‘백신패스’로 볼 수 있는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 접종불가자 등을 가려내는 제도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이용이 제한된다. 

이 중 유흥시설은 운영시간도 밤 12시까지로 제한돼 사실상 제일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헬스장 게시물./사진출처=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헬스장 게시물./사진출처=연합뉴스

또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계도 기간을 거쳐 2주 후 도입되고, 나머지 다른 시설들의 계도 기간은 1주로 설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를 고려해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했다”며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시설 위주로 해당 제도가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은 취식 불가능(물, 무알콜 음료만 가능) 외에 다른 조치들은 모두 해제됐다. 놀이공원, 워터파크의 경우 수용 인원 50%와 취식 불가능 수칙만 지키면 된다.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도 운영 시간제한이 없어졌다. 취식은 불가능한데 PC방만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으로 고려해 11월 22일까지 현행대로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이후부터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또 밀집도에 따라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칸막이가 있으면 붙어 앉아도 된다.

영화관·공연장도 모든 조치가 해제됐으나, 밀집도에 따라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의 50% 입장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입장했을 경우 취식도 가능하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접종 여부를 떠나 1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다. 500명 미만으로 확대해 운영하려면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로만 참여해야 한다. 취식은 불가능하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이 중 결혼식의 경우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할 수 있다. 취식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만 받을 수 있고, 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이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까지 운영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행되더라도 기본 방역 수칙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고,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 일상회복 관련 안건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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