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영업시간 해제 등으로 활동 폭 넓어져
식당·카페 등 생업 관련 시설 이용자 늘어날 듯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관련 규정 꼼꼼히 챙겨야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11월 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크게 달라진다.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업종별로 운영시간 및 모임인원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뉴스워치는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가 내놓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토대로 새롭게 바뀐 정책들 중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다.

▲ 모든 업종에 영업시간이 다 풀렸다?
→ 대부분의 업종에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 것은 맞다. 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 카페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영화관, 학원, 독서실, PC방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유흥시설은 1차 개편에서 밤 12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 종류는 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등이다. 

▲ 음식 섭취는 다 해도 되나?
→ 식당, 카페를 제외하면 사실상 음식 섭취는 대부분 불가능하지만, 개인의 중요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나머지 업종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을 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경기(관람)장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지만,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 사적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인원 제한도 전부 풀렸나?
→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이다. 이렇게 모인 인원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최대 4명만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식당에서 사적모임을 가지려면 미접종자 4명, 접종자 6명을 합친 10명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4명, 접종자 8명을 합친 12명이 참석할 수 있다.

만약 접종자가 1명도 없이 미접종자만 모여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려면 4명만 가능하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적모임 인원 규정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컴퓨터그래픽./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일상회복 컴퓨터그래픽./사진제공=연합뉴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뭔가?
→ 말 그대로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 접종불가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보면 된다. 외국에서는 ‘백신패스’라고 불리는데 같은 개념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 시설은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이다.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 스크린골프장·요가·필라테스·복싱 등을 말한다.

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증명서 애플리케이션 'COOV'를 다운로드 받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예방접종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 백신 접종자가 아니면 당분간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다는 것인가?
→ 원칙상으로는 맞다. 그러나 정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을 2주 동안 부여하기로 했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의 경우 계도기간이 1주 주어진다.

2주 안에 어떻게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냐는 반발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개편에서는 위의 조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늘어날 텐데 괜찮나?
→ 정부가 1차 개편에서 모든 방역을 없앤 것이 아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한다.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도 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도 지정·운영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다. 정부가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유다.

▲ 1차 개편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차 개편은 우선 4주 동안 유지된다. 이후 평가 기간 2주를 거치게 되는데 평가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11월 한 달 동안은 1차 개편 체제가 계속 된다고 보면 된다.

1차 개편이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가 목적이라면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 허용이 추진 방향이다. 3차 개편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사실상 모든 조치가 풀리게 된다.

개편 기준은 예방접종 완료율,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및 재생산지수 등이다.

이를 토대로 개편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본 방역 수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가 늘 경우 정부는 언제든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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