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의 목적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두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동물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현명한 길은 동물을 사랑하고, 그와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두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동물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현명한 길은 동물을 사랑하고, 그와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지난 5월 배우 김민교가 기르던 반려견이 집 근처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을 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여성은 허벅지와 양팔 등을 물려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3일 숨졌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은평구 한 골목길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인근에 있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김민교의 반려견은 몸무게가 20㎏ 넘는 대형견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마당 울타리를 뛰어넘어 여성을 물었다. 개 주인에 따르면 “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이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고, 입마개와 목줄도 없는 상태”였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견주(犬主)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종종 볼 수 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 중 사육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입양한 경우가 전체의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독일 니더작센주는 반려견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견주의 대처 능력 등을 테스트한다. 스위스도 반려견 입양 전 반려견 학교에서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반려동물 입양 전 반드시 사전교육을 거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반려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 가슴줄 혹은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납고 공격성이 있는 ‘맹견’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가슴줄은 안 되고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사안이다.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6800여 명에 달한다. 개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하루 평균 2, 3명이다. 개물림 환자 20명 중 1명은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상자라고 한다. 

개의 이빨에 찍히면 겉으로 보이는 흔적은 작아도 속으로 깊은 상처가 날 수 있고, 개의 침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입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3개월 동안 반려견 훈련소를 다녔다는 김민교는 나름 개 관리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 존재 그 자체가 문제다. 개가 너무 커서 다른 이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훈련된 개라도 다른 사람에겐 위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대형견이 짖는 소리도 주위 사람들에겐 민폐다. 많은 견주들이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물지만 않으면 괜찮다’며 자신의 개를 옹호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설사 개물림 사고가 없어도 대형견의 존재 자체가 타인을 두렵게 한다.

동물보호법 제1조에서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두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동물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현명한 길은 동물을 사랑하고, 그와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점가에서 설채현 수의사가 쓴 ‘그 개는 정말 좋아서 꼬리를 흔들었을까?’가 핫하게 뜬 적이 있다. 출간 이후 여러 쇄를 찍을 만큼 인기를 끌었다. 설채현 수의사는 이 책에서 “우리 애는 순해요란 착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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