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1심 ‘승소’ 판정 이후 금융감독원 항소로 2심 재판 진행 중
우리은행 측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이 중심이기 때문에 주총과 소송은 무관”
비슷한 사안에 대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결 엇갈려 금융권 혼란 가중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2심 재판 과정을 밟고 있는 손태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가 주총 분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결의사항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일반적인 사항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DLF 손실과 관련해 진행 중인 2심 재판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계열사 확장 여부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발표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21일 금융당국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2심 재판이 변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양측 모두 현재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입장 변론 등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은행의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하나은행이 비슷한 사안으로 열린 1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의거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상반된 판결을 내놓자 금융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인 상태다.

우리은행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작년 8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하나은행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즉, 내부통제 기준 설정 및 운영 기준 범위를 놓고 행정11부와 행정5부가 다른 관점에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관적이지 않은 판결이 나와 금융권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내부통제 기준 관련 징계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2심 재판의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오는 25일에 치러지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온 우리금융지주 주총 결의사항을 보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사진=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사진=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이 2021년 당기순이익 2조 5879억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주총 분위기는 호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주요 자회사별 연결 당기순이익은 우리은행 2조 3755억원, 우리카드 2007억원, 우리금융캐피탈 1406억원, 우리종합금융 799억원을 시현했다.

여기에 추가로 이달 초 손태승 회장이 자사주(우리금융지주 주식) 5천주를 장내 매입하면서 ‘주주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는 점도 주목된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의 2021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참석해 투자자들에게 직접 메세지를 전달하고, 연이어 외국인 대상 IR(투자설명회)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IR 활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된 DLF 관련 재판과 이번 주총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손태승 회장의 비은행 계열사 확장 계획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주총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는 아직 임직원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주총 당일날 확인할 수 있을 것”고 전했다.

우리금융지주 제3기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25일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 5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DLF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뉴스워치>와 통화에서 “하나은행 판결이 나온지 1주일 정도가 지났지만, 판결문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 2심 재판의 경우 아직 변론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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