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주총회 통과로 하나금융그룹 수장 역할 맡아
DLF 1심 패소 여파에도 국민연금, 외국인 등 대주주들 찬성표 던져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국민연금 결정에 대해 규탄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3월 금융권 주주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선임이 결정됐다. 

당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1심 패소 영향이 ‘함영주 호(號)’ 출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대주주들의 선택은 찬성이었다. 다만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은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前) 부회장은 신임 회장으로 공식적으로 선임됐다.

주주총회에 앞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무난히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757만 7533주(9.19%)를 보유한 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67.0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주주와 외국인들이 안건 통과에 나섰기 때문에 함영주 회장은 회장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뉴스워치>와의 통화에서 “금융권에서도 이번 하나금융지주의 안건 통과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국민연금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찬성하면서 별다른 이변 없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함영주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함영주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회장 선임이 금융권의 시선을 집중시킨 이유는 채용비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등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다.

함영주 회장은 ‘채용부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 불복 행정소송은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패소한 직후 하나은행 측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음에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함영주 회장 선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함영주 회장 선임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원칙을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 별표 1은 안건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선임’에 대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

함영주 회장이 하나은행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고,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관련 규정에 의거해 반대표를 던졌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DLF와 라임펀드에 대해 하나은행은 피해 발생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도 했다”며 “함영주 회장 등 당시 하나은행 경영진과 이사회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함영주 회장은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함영주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함영주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기는 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이 함영주 회장이 국민연금의 찬성 덕분에 회장직에 오르더라도 DLF, 라임·옵티머스, 이탈리아헬스케어 사태 및 채용비위에 대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측은 “함영주 회장은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은행 대표이사로서 응당 져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이 비록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나, 향후 이중대표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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