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상태 시설에서 제조하는 영상 공개 후 논란 확산
회사 측 “앙심을 품은 퇴사 직원의 악의적 제보” 사과 및 해명문 발표
식약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내부 제보 영상으로 순대 제조 공정 과정이 공개된 이후 순대 관련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및 해명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이 적발돼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진성푸드’라는 업체명까지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된 부적합 순대 제품들./캡처=김민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된 부적합 순대 제품들./캡처=김민수

또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관련 제품들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1월 1일 사이로 기재된 제품으로 총 39개다.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지에스리테일 등 식품 유통 전문 업체 14곳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번 진성푸드의 순대 제조공정 논란은 지난 2일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을 보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설비 바닥에 벌레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 영상이 방영된 직후 온라인상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당분간 순대를 못 먹겠다는 의견부터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자 진성푸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및 사과문을 게재했다.

진성푸드는 “KBS 방송 내용은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푸고,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을 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진성푸드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 현상에 대해 올해 2월 동파로 발생했던 것으로 충진돼 제품화된 사실이 절대 없으며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진성푸드 사과 및 해명글./캡처=김민수
진성푸드 사과 및 해명글./캡처=김민수

또 바닥에 있는 유충 및 날벌레 영상의 경우 공무팀과 방제 업체에서 모두 처리했고, 휴일이라 증숙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찜통은 모두 밀폐돼 쪄지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진성푸드는 “방송에서 자극적인 영상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조장하게 됐기 때문에 순대업계 전체에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순대를 갈아 쓰는 영상에 대해서도 생산 당일 터지거나, 굵기가 다르게 만들어진 순대 일부를 재가공한 적은 있지만, 유통기한 임박 제품 및 재고를 갈아넣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진성푸드는 “모든 생산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청산해 국민 먹거리로서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식약처가 관할 관청에 요청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달렸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식약처는 진성푸드에 대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순대 충진실 내부 천장 다수 응결수 발생 등) ▲건강진단 미실시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 미보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원재료 미표시 ▲영업장 제조가공실 변경 허가 미실시 5가지 항목을 위반했다고 공개한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품명,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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