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배추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1단계 진행 완료
2019년 기준 1만톤 이상인 해외 제조업소 점검…5곳 중 2곳 인증
탈락한 3곳은 보완 조치 후 재인증 절차 밟을 예정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지난 3월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 수입 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첫 인증 결과를 내놓았다.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 의무적용 1단계를 추진한 결과, 2곳에 대해 최초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산 배추김치 관련 컴퓨터그래픽./사진제공=연합뉴스
중국산 배추김치 관련 컴퓨터그래픽./사진제공=연합뉴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2019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 의무적용 대상은 2019년 기준 배추김치 수입량 1만톤 이상인 해외 제조업소로 5곳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식약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 내용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우리나라의 해썹 기준을 적용해 해외 제조업소의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심사(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해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했으며 서류‧현장 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하이아오테’(QINGDAO HAIAOTE FOODS CO.LTD.)와 ‘리니아진’(LINYI AJIN FOODS CO LTD) 2곳이었다.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이들 업소는 올해 1∼9월 기준으로 수입량 1, 2위를 차지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1단계 의무적용 대상 업소 중 인증에 실패한 나머지 배추김치 제조업소 3곳은 일부 항목이 미비해 최종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보완 조치를 내렸고,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인증서 발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정받은 해외 제조업소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인증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해썹 인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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