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녹 낀 A업체 공장 적발 이후 ‘안전한 먹거리’ 관심 높아져
현 담당 공무원·식품위생감시원 인력으로 전수 조사 불가능
공익제보 활성화 및 업체별 철저한 자가 점검 등으로 해결책 모색해야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A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비위생적인 환경을 가진 식품 제조 공장 내부 촬영 영상을 공개한 이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까만 분진이 묻어나오고, 기름녹이 액체 상태로 맺혀있는 해당 영상을 보고 ‘내가 사먹은 음식도 저런 상태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는 소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A업체가 운 나쁘게 걸렸을 뿐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식품 제조·가공 공장이 더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8일 뉴스워치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제2의 비위생적 식품 제조·가공 공장’은 언제든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2021년 식품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보면 현재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점검 기준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소비가 급증한 가정간편식·배달음식·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으로 형식적·관행적 지도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게 올해 식약처의 주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출처=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출처=연합뉴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단속 필요성 점수 업체별 산출(1단계) ▲단속 대상 자동 선별(2단계) ▲지역별 공무원 검토·추가(3단계) ▲단속 대상 확정·수행(4단계)으로 이뤄진 단속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계자료를 활용한 단속 필요성이 높은 업체와 3년 미점검 업체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민원신고 형태로 제보가 들어오면 불시 점검이 들어간다”며 “평소에는 연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A업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점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식약처는 A업체 안양공장에서 촬영된 내부 영상이 KBS 뉴스에 보도된 직후 해당 공장을 조사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연이어 A업체가 운영하는 안양공장 외 김해·대구·신탄진·제주공장을 추가로 점검해 보니 공장 4곳 모두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만약 제보 영상이 없었더라면 A업체 공장 5곳은 문제가 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금 시점에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대상을 전수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위반 이력, 사회적 논란, 점검 이력 등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점검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 조사가 힘든 이유는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렵고, 점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로 담당 인력 역시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지도 점검에는 식약처 본청·지방식약청·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 출동한다. 식약처는 해당 인력이 2020년 기준 3000명 내외라고 밝혔다.

이 인력을 동원해 전국 시도 각지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 공장,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다 보니 민원 신고 및 제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원 신고 및 제보가 있으면 기준 위반·불법 사례를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가맹점 피해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세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공익 제보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사진출처 = 식약처 자료 캡처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공익 제보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사진출처 = 식약처 자료 캡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음료품을 제조·가공하려면 업계 스스로 반성하고, 더욱 양심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최초 공장 허가받을 때 식품위생법 관련 기준을 지켰으면 공장 운영하면서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일부에서 이를 어기는 경우가 있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공무원이 점검 온다고 해서 그때만 기준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업체마다 평소 자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대기업과 같은 경우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 한다면 이번 A업체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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