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개편 통해 관리·감독 효율성 높여
자체 위생표 작성 등으로 식품업계 편의성 확보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최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각종 식품이 생산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새롭게 단장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식품제조업체가 자율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자체 위생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율점검과 민원신청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율점검보고 절차 및 요령./캡처=김민수
자율점검보고 절차 및 요령./캡처=김민수

특히 자율점검보고 대상을 6개 업종에서 9개 업종을 추가해 총 15개 업종으로 운영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추가된 업종은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위생용품(위생용품 수입·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전문·벤처제조업, 일반·전문판매업) 등이다.

앞으로 해당 영업자는 위생관리부터 원료 제조‧보관‧유통‧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에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식품(식품제조·가공업(주류포함), 식품첨가물제조업)과 축산물(식육가공, 유가공, 알가공)의 경우 위생교육필증, 수질검사 결과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 자율점검 증빙서류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전자민원 방식을 추가해 ▲우수 시험·검사기관(4종) ▲위생용품 시험ˑ검사기관(1종) ▲국외 시험ˑ검사기관(2종) ▲국가표준실험실(2종) ▲기타(2종) 등 시험·검사 기관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신청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관련 기관ˑ업체 등이 민원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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