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맹견은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오는 12일부터는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지난해 5월 배우 김민교가 기르던 반려견이 집 근처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을 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여성은 허벅지와 양팔 등을 물려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공격해 죽이고, 반려견을 지키려던 견주(犬主)까지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이 지난해 12월 로트와일러 견주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죽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교의 반려견은 몸무게가 20㎏ 넘는 대형견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마당 울타리를 뛰어넘어 여성을 물었다. 개 주인에 따르면 “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이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고, 입마개와 목줄도 없는 상태”였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견주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국내 등록 반려견 수가 2019년 209만2100여 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집콕'이 이어지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고,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만큼 국내 반려견 수가 이제 500만 마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부터는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오는 12일부터는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서울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종종 볼 수 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 중 사육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입양한 경우가 전체의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전문가에 따르면, 반려견이 물지 않는 대상은 반려인 등 ‘가족’뿐이다. 개는 자신과 반려인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소형견이나 초소형견은 몸집이 작은 만큼 집 밖으로 나오면 불안감이 더욱더 심해진다. 그래서 평소 순하던 반려견도 낯선 사람이나 개에게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독일은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독일 니더작센주는 반려견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견주의 대처 능력 등을 테스트한다. 스위스도 반려견 입양 전 반려견 학교에서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반려동물 입양 전 반드시 사전교육을 거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반려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 가슴줄 혹은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납고 공격성이 있는 ‘맹견’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가슴줄은 안 되고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사안이다.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6800여 명에 달한다. 개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하루 평균 2, 3명이다. 개물림 환자 20명 중 1명은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상자라고 한다. 

3개월 동안 반려견 훈련소를 다녔다는 김민교는 나름 개 관리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 존재 그 자체가 문제다. 개가 너무 커서 다른 이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훈련된 개라도 다른 사람에겐 위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한 동물학 박사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보다 세상에 안심할 수 있는 개는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초대형견이든, 초소형견이든 개가 낯선 개나 모르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내재한 본능이다. 수만 년 동안 사람 곁에서 살아왔으나 개는 사람이 아니다. 개에게 도덕을 일깨울 수도, 법을 가르칠 수도 없다. 사람도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는데 개를 어떻게 탓하겠는가?

동물보호법 제1조에서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두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동물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현명한 길은 동물을 사랑하고, 그와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다. 

김웅식 기자 (수필가)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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