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등 재판 고의 지연, 결국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정문./사진제공=연합뉴스

2018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1월 1일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던 한해가 기울어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다. 올해 한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다. 또한 올해에도 수많은 사건·사고로 인해 울고 웃는 한해였다. 한해를 돌아보는 이때 뉴스워치는 10대 뉴스를 선정해 한 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가올 己亥年(기해년) 황금돼지띠 해인 2019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올해는 사법부에게는 시련의 한해였다. 공정함을 지켜야 할 법원이 재판을 거래했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는 멍들었다. 또한 사법농단이 세상을 강타하면서 국민들은 재판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됐다.

올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당시 사법 농단에 휩싸였던 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사법부 최초로 판사 탄핵 움직임도 보이면서 사법부는 성난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됐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결국 아무런 결실도 이뤄내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했다. 처음에는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칠 것으로 보였지만 끝내 사법부 발밑에 잔잔히 일렁이는 물결이 됐다.

양승태로 시작한 각종 의혹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자신의 염원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문제는 청와대와 비밀리에 교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재판에 개입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기관이다.

즉, 행정부 혹은 입법부와도 그 어떤 거래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부가 요구하는 재판에 대한 지연 또는 개입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사법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탄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이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몇몇 재판에 개입 혹은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분노한 판사들, 집단행동으로

지난해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1월 조사위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대법원과 청와대가 교감을 나눴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2월 사법행정관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족했고, 5월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물밑 조율을 했고, 재판 거래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개입 정황이 드러난 재판은 원세훈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 KTX 여승무원 복직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콜텍 해고노동자 사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등이다.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여론 등 업은 수사, 하지만 현실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그야말로 분노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행정부와 거래를 통해 재판을 왜곡시켰다는 비난이 불거지면서 일선 판사들은 물론 국민들도 분노했다.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부 자체를 검찰이 수사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가 압수수색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런 우여곡절의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대법관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세상은 방탄판사단(보이그룹 방탄소년단에서 따온 말)이라면서 재판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최초로 논의된 판사 탄핵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105명의 법관대표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채택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판사 탄핵이라는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다만 아직 수사중인 상황에서 동료 판사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입장과 사법부 문제를 국회로 끌고 들어갈 수 없다는 반론도 있어 실제 탄핵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 대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소추 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탄핵 절차로 밟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사의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기 때문에 2019년 새해에는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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