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되지만, 단속은 17일부터
4인 이하 사적 인원 제한 및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 밤 9~10시 그대로 유지
논란됐던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내년 3월 1일로 연기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2022년이 되더라도 당분간 최근 2주 동안 해왔던 방역 지침을 그대로 준수하면 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세 전망 등을 근거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내년 1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장방안을 논의한 후 2주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해 1000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11월 초와 비교했을 때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이다.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현황을 보면 12월 2주 807명, 12월 3주 945명, 12월 4주 1054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최초 발견 후 한 달 내외로 우세종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이 1월말 이후 가능한 점,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 등이 본격화된 후 충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 현행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사진=연합뉴스

이번 연장 조치의 세부 내용을 보면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공통으로 4인까지만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역할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외다.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려면 단독으로 가야 한다.

밤 9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시설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다. 여기서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이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 중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그 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백화점‧대형마트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시위./사진=연합뉴스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시위./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에서 기존과 바뀐 점은 바로 ‘영화관·공연장’과 ‘백화점·대형마트’다.

먼저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의 밤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예를 들어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영되는 영화는 영화관 입장이 가능하지만, 밤 9시 10분에 시작하는 영화의 경우 상영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밤 10시 기준을 적용하면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전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기준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식당과 카페처럼 QR체크 등을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위반 관련 단속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준비기간을 거쳐 원칙상 2022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계도기간(2022년 1월 10일~16일)이 부여됐기 때문에 미접종자도 당분간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이번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수차례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자만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 70%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시설 외에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 시기는 2022년 3월 1일로 약 2달 미뤄졌다. 계도기간(2022년 3월 1일~31일)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3달 가까이 연기된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예정인 2월 1일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변이를 반영한 1월 2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발생 예측./캡처=김민수
오미크론 변이를 반영한 1월 2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발생 예측./캡처=김민수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 연장한 이유는 델타변이 전파력의 4배인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때문이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영업제한을 1시간 완화할 경우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달리 밤 9시 기준 인원 제한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면 확진자 규모가 59% 늘어났다. 

결국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인원 제한을 4명으로 하는 게 확진자 규모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 연장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며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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