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45일 만에 대응 비상조치 발령…오는 18일부터 약 2주간 적용
사적모임 인원 및 각종 시설 운영시간 제한…백신 미접종자 차별 불만도 제기
방역패스 먹통, 과태료 부과 형평성, 출입제한 논란 등 곳곳에서 마찰 불거져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한지 45일 만에 다시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5000명까지 증가를 예상했지만, 12월 들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나오면서 취해진 조치다.

너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정부는 대책 발표 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했던 기존 방식을 깨고, 이번 비상조치는 이틀 뒤인 18일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 대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수시로 바뀌다보니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4명으로 통일해 오는 18일부터 조정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사진출처=연합뉴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사진출처=연합뉴스

주목할 점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카페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기존에는 백신 미접종자 1명도 백신 접종자들(수도권 기준 총6명 이하)과 같이 어울릴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당분간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은 원래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었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PCR 음성확인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3명으로 구성된 4명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PCR 음성확인을 받은 사람 1명은 접종 완료자 3명과 같이 이용해도 된다.

운영 시간도 바뀐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시간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 동안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코로나19 선별검사./사진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검사./사진출처=연합뉴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여기서도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은 접종 완료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다만 약 2주 동안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할 방침이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과 같이 방역패스 적용이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지만, 일반 행사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돌잔치, 장례식장은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열 수 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포함)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강화된 방역 수칙에서 제외됐다.

강화된 방역 지침이 알려지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이미 일부 식당·카페는 방역 지침과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를 아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종교시설은 여전히 허용되고, 실생활과 밀접한 식당과 카페는 이용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명확한 기준을 갖고 방역 지침을 수정해야 어느 정도 공감이 갈 텐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역 지침만 내놓고 따르라고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이후 이틀 동안 접속 오류 및 불가 등 혼선이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접속 오류 및 불가를 수습하기 위해 방역패스 관련 과태료 처분을 잠시 보류하기도 했다. 방역패스 기준을 어길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업주는 1회 150만원, 2회 이상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영업자./사진출처=연합뉴스
자영업자./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는 “아무리 꼼꼼하게 방역패스를 하려고 해도 손님이 우기거나, 몰래 속이면 업주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왜 우리(업주)가 1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예 백신 미접종 손님을 안 받거나, 입구에서부터 지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역 기준이 계속 바뀌다보니 지금도 헷갈려서 구체적으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시행한 후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추후 방역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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