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프랑스는 19세기 중반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인 매우 오랜 이민의 역사를 지닌 국가이다. 최초의 이민자 물결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산업화 단계와 같으며, 이후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감소한 인구를 증가시키고 전후 복구를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프랑스는 외국인 노동 인력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973년에 불어닥친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공황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정부는 1974년 7월 3일자 법안을 통해 가족 재결합과 정치적 망명의 경우에만 이민을 허용하고, 이민자들의 본국으로의 귀국을 권장했다. ‘제한’과 ‘통합’이라는 이 법의 잣대는 현재까지도 프랑스 이민정책을 규정짓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 국경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폐쇄됐지만 이민자의 수는 가족 재결합, 장기 불법 체류자에 대한 합법적 지위 부여, 새로운 불법 이민자 유입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이제 이민자와 그 후손은 프랑스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속해서 늘어만 가는 외국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극심한 주거 부족 문제는 사회 문제를 넘어 정치 문제로 확대됐다.

2021년 현재, 프랑스의 인구는 6760만명이며 이 중 이민자는 약 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에 달한다. 프랑스의 이민자 인구는 다양하며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왔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와 같은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이민자 인구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동의 커뮤니티도 있다.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을 주류 사회에 동화 혹은 통합시킴으로써 단일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2005년의 인종 폭동은 빈곤과 실업 등 그동안 누적된 이주민의 사회적 불만이 폭발했다는 점에서 프랑스가 취해온 이주민 통합 전략이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5년 이후에도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동화주의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배제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민자 통합은 프랑스 정부의 초점이었다. 언어 강좌, 직업 훈련 프로그램, 문화 교류 촉진 계획 등 신규 이민자의 사회적, 경제적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민에 대한 여론은 다양할 수 있으며 경제 상황, 보안 문제, 문화적 고려 사항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민정책에 관한 토론은 정치적 담론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적 격차, 차별, 공공장소에서의 히잡과 같은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에 대한 논쟁 등이 긴장의 원인이 됐다. 또한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같은 사건은 다양한 문화 및 종교 공동체의 정체성, 통합, 공존에 대한 논쟁을 더욱 촉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노력이 이뤄졌다. 프랑스에 정착하려면 복잡한 이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심에는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소(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이 있다. 현재 프랑스 이민 행정의 주관 부처는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이며, 내무부의 외국인정책실 아래 이민국, 난민국, 통합과 귀화국이 있다. 이 중 이민 및 통합 사무소(OFII)는 이민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는 일선 조직으로 특히 프랑스 장기 체류자의 이민 절차에 관여한다. 외국인이 프랑스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OFII를 통해 건강 검진을 받고 특정 행정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다.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이민자는 프랑스에 도착한 후 도착 후 처음 몇 달 이내에 OFII를 통해 비자를 검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자 확인 스탬프나 거주 허가를 받는 것이 포함된다. OFII는 특정 이민자에게 건강 검진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 목적은 개인이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OFII는 또한 이민자들의 프랑스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신규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코스, 시민 교육, 문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통합 프로그램과 활동을 조직한다. OFII는 이민자를 위한 거주 허가를 발급하거나 확인한다. 이 허가를 통해 개인은 장기간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체류허가 종류는 취업, 학업, 가족결합 등 체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FII는 이민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프랑스 내 이민자의 체류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OFII는 현재 프랑스로의 합법적 이민 관리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박사학위 취득

서울시 영등포구청 인권위원회 위원

사)서울시 아동공공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

현)동덕여자대학교 교양 대학교수

현)뉴스워치 편집위원

<신오쿠보 뉴커머 코리아타운과 이중의 정체성>, <일본의 다문화공생제도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등 다수 논문과 <화투-꽃들의전쟁>, <다원문화사회의 담론> 등 저역서 다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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