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려던 관객 실수로 약 2분 동안 상영관 내 전체 조명 점등
일부 관람객 항의 빗발…규정상 ‘5분 이상’ 중단 아닌 경우 환불 어려워
CGV 측 “해당 고객에 대한 인신공격 자제 부탁, 재발 방지에 최선”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최근 관객 1명의 실수로 영화가 상영되던 도중에 상영관 전체 조명이 켜지는 해프닝을 겪은 CGV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해당 회차 관람객들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관객의 실수이긴 하지만, 중요한 장면에서 조명이 켜지면서 영화 감상 몰입도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도 “죄송하다”는 입장이다.

28일 CGV에 따르면 지난 26일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IMAX)에서 영화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 약 2분 동안 전체 조명이 환하게 켜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관객이 화장실을 가려고 나가는 도중에 내부가 어두워 실수로 상영관 조명을 켠 것으로 CGV 측은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회차 관람객들은 물론이고, 네티즌들까지 ‘누구의 잘못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이맥스관은 초대형 스크린과 고출력 스피커가 설치된 CGV의 대표적인 특별관이다. 평일 기준 관람 비용이 1만 8000원 정도로 일반 상영관보다 비싸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졌다.

CGV 아이맥스관 내부 모습./캡처=김민수
CGV 아이맥스관 내부 모습./캡처=김민수

처음 온라인 사이트에 관련 글을 올린 게시자는 “14시 40분 영화였고, 중간 정도 자리에 앉았다”며 “영화 중반부에서 어떤 남성이 문을 더듬거리다가 상영관 불이 다 켜졌다”고 주장했다.

영화가 끝난 후 관람객들은 CGV 직원들에게 단체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GV 측은 퇴장하는 문 앞에서 직원들이 곧바로 관람객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CGV 관계자는 “2분 정도였더라도 관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라며 “영화가 끝난 후 담당 직원들이 곧바로 관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후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GV 약관에 의하면 상영 중 5분 이상 중단됐을 때 환불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처럼 관객 1명의 실수에 의한 내용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직원이 아닌 사람도 조명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상영관 내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만 조명 스위치를 조작해야 다른 관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GV 관계자는 “화재 등 위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조명 스위치가 배치되어 있다”며 “조명 스위치는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두꺼비집처럼 뚜껑을 덮어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 정말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상에서 실수를 한 관람객에 대한 인신공격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관람객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관객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내를 하고,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영화 상영 에티켓을 준수해 관람객 모두가 즐거운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관심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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