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월 시행
청약가점제도 대폭 개편…지역거주 ‘무주택자’ 혜택 확대
‘줍줍’ 경쟁 제한… 향후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해야
‘로또분양’재당첨 7년~10년 제한…일반분양과 동일 적용

아파트 청약 CG.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청약 CG.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기존 주택시장이 단기 급등해 진입이 어려워지고, 분양시장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청약 가입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다.

게다가 정부가 입지 좋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올해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미리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청약 통장 가입을 부채질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을 모두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22만498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약 5183만명)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 가입했다는 얘기다.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9년 통장 출시 이후(2015년 청약통장 통합 시기 제외) 최고 기록이다.

청약통장 CG. 사진=연합뉴스
청약통장 CG.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지난해 아파트 청약통장 연간 가입자 수만 18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당국은 다가오는 3월말부터 ‘로또청약’, ‘줍줍대란’ 과열을 막고자 무순위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더해 규제지역 무순위 물량은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에 부정청약 등을 이유로 계약이 불발된 미계약분 1가구 분양에 26만명의 청약이 몰린 일명 ‘줍줍대란’을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물량의 청약 대상을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소식이 알려지면 전국에서 수십만명의 청약자가 몰려 전쟁을 방불케 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제한했다. 또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았다면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기간 동안 당첨이 금지된다.

또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경기도 신도시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모델하우스 현장에 청약자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신도시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모델하우스 현장에 청약자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이 신설해 사업 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쉽게 말해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재공급할 때는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등 계약취소 물량의 재공급가도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한 일부 건설사가 청약 당첨자에게 발코니 확장에 입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지난해 분양한 경기 부천 소사 H사 아파트의 시행사가 분양가의 20%(최대 1억 4000만원) 선을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제시한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아파트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설치 비용 등을 발코니 확장비에 끼워 넣어 가격을 책정한 것인데, 발코니 확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금지해왔지만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건설사는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바뀐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새아파트 분양경쟁 CG. 사진=연합뉴스
새아파트 분양경쟁 CG. 사진=연합뉴스

이를 놓고 부동산 업계는 최근엔 전세대란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을 계기로 새아파트에 대한 경쟁률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는 평가다.

새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는 관계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서 분양가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집값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낼 수 있어 비용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아파트는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데다 규제옥죄기가 점점 더 심해져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다”며 “새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해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력 있는 지역 청약 시장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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