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르테자이·부평 두산위브더파크 등 청약 평균 경쟁률 ‘8500대 1’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주변 수도권 지역이 주목을 받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 계약 이후 계약 포기자가 나오거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돼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발한다.

1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양 아르테자이’는 8가구 모집에 총 3만3524명이 신청했다. 무순위 경쟁률은 4191대 1에 달했다. 전용 76㎡A타입은 1가구 모집에 8498명이 몰려 경쟁률이 8498대 1까지 치솟았다. 전용 76㎡B는 2가구 모집에 1만4796명이 몰려 73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분양한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도 전날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잔여 물량 4가구 모집에 4만7626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무려 1만1907대 1을 보였다.

1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59㎡B는 3만66명, 3가구가 나온 전용 49㎡는 1만7560명이 청약했다.

또 지난달 28일 진행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 미계약분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7만12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087대 1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로 보였다”며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규제 지역이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현상은 현금자산가를 중심으로 미계약분을 주워담는 ‘줍줍’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실제로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입주한 1년 미만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분양가 대비 20% 오른 1억2857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분양가 대비 7326만원 상승한 반면 하반기에는 매매가격이 급등해 2배 가까이 오른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피해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규제지역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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