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총수 있는 집단 55곳 지분율 0.3%p 감소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9곳 감소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감소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정보 공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곳(계열사 2292개)의 내부 지분율 현황과 세부 내역,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 출자 및 상호 출자 현황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55곳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 계열사 지분율은 50.7%로 나타났다.

2019년보다 0.3%p, 0.2%p 각각 하락했다. 임원·비영리 법인·자사주 등 기타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같았다. 

총수 있는 55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7.0%고 2019년(51곳) 57.5%보다 0.5%p 감소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2019년(58.6%)보다 1.0%p 낮은 57.6%다. 

총수 있는 55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10개로 지난해보다 9곳 감소했다. 연속으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20개 줄었지만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서 11개 증가했다.

이 기간 사각지대 회사는 376개에서 388개로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등이다. 

공익 법인·해외 계열사·금융 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인 계열 출자 사례도 증가했다. 공익 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2019년 124개에서 2020년 128개로 늘었다. 

해외 계열사 출자 계열사는 47개에서 51개로 금융 보험사 출자 비금융 계열사는 41개에서 53개로 증가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곳이 21개의 순환 출자 고리를 보유했다. 2019년 대비 기존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 수는 3개 감소했지만 새로 지정된 케이지(KG)에서 10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고,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