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기업 옥죄기’ 우려...“계열회사 거래 무조건 금지하는 것 아냐”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현성식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공정경제로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며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확대조항을 두고 재계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자 공정위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조항을 두고 '기업 옥죄기'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규제는 하되 정상거래는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처에 나서는 모양세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에 대해 ‘기업 옥죄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상장·비상장 여부과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경우다. 현재는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이원화돼 있다. 

또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다. 규제 대상 회사는 종전 210개에서 591개로 확대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익 편취 규제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가 지난 2014년 2월 도입·시행됐으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 지대에서 규제 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가 지속된다는 점이 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개선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찬성 입장에서는 사익편취 규제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대기업 집단의 핵심 역량 분산, 중소기업 경쟁 기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반대 입장의 경우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대상 기업이 계열사 간의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지분을 일거에 매각해야 한다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맛서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당한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내부거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분 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경제계,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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