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8월 3일까지 행정예고

사진 = 연합뉴스

[뉴스워치=정호 기자] 수의계약 등 대기업의 부당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행정예고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사와 경쟁사의 거래 구도에서 상황 별 거래 조건, 조정 가격, 경제 및 경영 상황 등의 판단 근거가 마련된다. 단계적으로 특정 계열사를 거치도록 만드는 '통행세'에 대한 판단 기준도 신설됐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역시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조정됐다.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에지원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행위 성립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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